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NEW 필독
관세법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변경 안내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등록일2018-03-28 수정일 조회수5388
		    	

관세법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변경 안내


관세법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변경 안내 

  

2018년 02월 19일 관세법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2018년 02월 19일 관세법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변경에 의거하여
한진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이 수입신고 수리 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 보세구역으로
적용됩니다.

변경된 고시에 의거 반입 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반출하지 아니할 시 과태료가 화주에게 청구 됩니다. 

 

 

목록
닫기
인천
구름조금 맑음 흐림 흐려져 비 구름 많음 소나기 눈비 빗방울 빗방울눈날림 눈날림

  • 강수량
  • 바람
  • m/s
  • 습도
  • %
닫기

안녕하세요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