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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CFS요율 인상관련
E1컨테이너터미널
등록일2018-03-22
수정일
조회수285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저희 E1컨테이너터미널 CFS 이용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용역비 증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하여,
부득이 2018년 4월 1일 부로 인력 작업에 대한 요율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일자 : 2018년 4월 1일 부
2) 작업구분 : 인력 작업에 한함.(지게차 작업은 제외)
3) 변경요율 : 총 CBM 의 50% 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