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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공지) 경과보관료 인상(화주청구)
1. 귀사의 무긍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저희 E1컨테이너터미널 이용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4월 1일 부 당사의 경과보관료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일자 : 2018년 4월 1일 부
※ 기존 장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2018년 3월(1개월간)
반출 기간을 제공하며, 4월1일부터 반출시에는 변경된 요율 적용
2) 변경 요율
컨테이너 | 변경요율('2018년 4월 1일 ~ 적용) |
20' | 6,000월/day |
40' | 10,000월/day |
※ 계약 선사 무료장치 기간 초과 1일당 부과
※ VAT 별도
3) 변경사유 : 운영원가 인상(인건비, 동력비, 유류비) 반영
3. 상기 보관료 변경은 급변하는 환경에 살아남기 위한
당사의 치열한 노력인 점 너그러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