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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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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경과보관료 인상(화주청구)

E1컨테이너터미널
등록일2018-03-09 수정일2018-03-09 조회수5821
		    	

1. 귀사의 무긍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저희 E1컨테이너터미널 이용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4월 1일 부 당사의 경과보관료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일자 : 2018년 4월 1일 부

※ 기존 장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2018년 3월(1개월간)

    반출 기간을 제공하며, 4월1일부터 반출시에는 변경된 요율 적용

 

2) 변경 요율

 컨테이너

 변경요율('2018년 4월 1일 ~ 적용)

 20'

  6,000월/day

 40'

 10,000월/day

※  계약 선사 무료장치 기간 초과 1일당 부과 

※  VAT 별도 

 

 

3) 변경사유 : 운영원가 인상(인건비, 동력비, 유류비) 반영

 

 

3. 상기 보관료 변경은 급변하는 환경에 살아남기 위한

당사의 치열한 노력인 점 너그러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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