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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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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 이적료 부과 안내(1월23일)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등록일2018-01-24 수정일2018-01-24 조회수5950
		    	

SNCT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환경부의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안전관리 지침('17.06.03)」에 따라 운항선사 및

    컨테이너터미널은 상기 지침을 준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당 터미널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해 직반출입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허용시간내 직반출입이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추가 운영비용

    발생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처벌기준 : 5천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3) 따라서 직반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추가 발생되는 비용을

    부과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원활한 터미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일지 : 2018.02.01 

 

 구분

 적용요율

 

 20'

 40'

 이적료

 셔틀료

 30,000

 35,000

  72시간 초과 예상분 구내 이적시 적용

 상하차료

 120,000

 180,000

  구내 이적시 상하차 (40,000원/60,000원)

  좌우 이격거리 유지 발생분(40,000원/60,000원 x 2)

 소계

 150,000

 215,000

 

 보관료

 24,000

 36,000

  72시간 초과시 일당 적용

  구내 이적시 (8,000원/12,000원)

  좌우 이격거리 void(8,000원/12,000원 x 2)

 (단위:원,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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