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필독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 이적료 부과 안내(1월23일)
SNCT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환경부의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안전관리 지침('17.06.03)」에 따라 운항선사 및
컨테이너터미널은 상기 지침을 준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당 터미널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해 직반출입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허용시간내 직반출입이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추가 운영비용
발생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처벌기준 : 5천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3) 따라서 직반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추가 발생되는 비용을
부과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원활한 터미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일지 : 2018.02.01
구분 | 적용요율 |
| ||
20' | 40' | |||
이적료 | 셔틀료 | 30,000 | 35,000 | 72시간 초과 예상분 구내 이적시 적용 |
상하차료 | 120,000 | 180,000 | 구내 이적시 상하차 (40,000원/60,000원) 좌우 이격거리 유지 발생분(40,000원/60,000원 x 2) | |
소계 | 150,000 | 215,000 |
| |
보관료 | 24,000 | 36,000 | 72시간 초과시 일당 적용 구내 이적시 (8,000원/12,000원) 좌우 이격거리 void(8,000원/12,000원 x 2) |
(단위:원, VAT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