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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신고안내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등록일2017-10-31
수정일
조회수3170
SNCT를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방지를 위해 컨테이너 내외부, 야드 등에서 붉은불개미 등외래 병해충 의심종 발견시 즉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1. 농림축산본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2. 119 안전신고센터 (119)
3. SNCT 센터 (032-724-1270~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