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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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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반입 장치위치 수정

E1컨테이너터미널
등록일2017-09-12 수정일 조회수2334
		    	

저희 E1CT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 최근 환경부에서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안전관리 지침(’17. 06. 30)」을
   마련함에 따라, 항만 내 컨테이너터미널은 상기 지침을 준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지침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별도의 보관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나,
   당사에서는 극심한 야드 부족현상으로 인해 추가적인 보관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3. 따라서,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반출입
   처리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 IMDG Class 6.1(독성물질), Class 8(부식성물질),
      Class 9[PCB(UN no.2315),유해성물질(UN no.3082)] 
 
나. 시행일자
      2017, 09. 01 : 유해화학물질 직반입, 직반출 시범운영(3개월간)
      2017, 12, 01 : 유해화학물질 직반입, 직반출 전면시행


관련 문의사항은 T. 032-880-2335(문형민)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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