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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붉은개미발견신고(22년 7월 7일)
E1컨테이너터미널
등록일2022-07-14
수정일2022-07-14
조회수409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개미류 발견시
유입ㆍ확산차단을 위해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입된 화물 또는 소입컨테이너의 내ㆍ외부에서 발견되는 개미류는
외래 개미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견 시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 신고시, 포상금 30만원 지급)
054-912-0616(농립축산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