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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안구역) 무단침입 방지를 위한 불시 검문검색 시행(21년 11월 01일)
항만시설을 이용하시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화물 밀반출 / 보안시설 무단 입·출입 등
보안사건 발생 우려, 관련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항만시설(보안구역) 무단침입 방지를 위한 불시 검문검색 시행
-. 시 행 일 :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
-. 검문/검색 위치 : 터미널 출입 게이트
■ 검문/검색 방법
-. “공”컨테이너 반입을 위해 수리업체 검사직원 컨테이너 Damage 검사시
보안검색인력이 컨테이너 내부 및 Cabin 내 조수석 및 뒷좌석에 대한 검문 검색 시행
-. “Full”컨테이너 반입시 인수도증 발권전 보안 검색대에서 Cabin내 조수석 및 뒷좌석
검문 검색 시행(화물차 운전자 양쪽 유리창 Open 필수)
■ 법적근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2조
<관련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