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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지) 컨테이너 차량 보안 검색 시행(21년 10월 29일)
평소 인천컨터이너터미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제의 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 중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국가중요시설로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 33조 제 1항 제3호 위반으로 과태료 (1차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부과 및 터미널 안전규정에 의해 출입정지 조치 될 수 있습니다.
허가된 컨테이너차량 운전자 이외의 동승자의 무단 출입은 불허하며,
터미널 출입시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서도 불시 보안 검색을 시행하고 있으니
보안검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통제실 032)890-8803~04 -.온독/세관 032)890-8805~08 -.플래너 032)890-8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