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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안전수칙 적용 안내(21년 10월 6일)
평소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재해예방 안전수칙 적용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항만 내 모든 출입자는 안전장비(안전모, 안전조끼) 착용 의무화
- 계도기간 : 2021.07.05 ~ 2021.10.05(3개월)
- 시행일자 : 2021.10.06.(수), * 전국항 적용예정
- 조치사항 : 안전장비 미 착용자 출입금지
2. 항만 내 차량·중장비 안전속도 준수
- 시행일자 : 2021.10.06(수)
- 조치사항 : 벌점부과 및 벌점에 따른 출입제한 조치자료실 참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통제실 032-890-8803~4
- 온독 032-890-8805~7
- 세관 032-890-8821 / 8824
- 플래너실 032-890-8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