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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Tariff 고시의 件(재공지, 21년 9월 24일)
HJIT 유해화학물질 Tariff 고시의 件
HJIT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선사, 고객사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HJIT는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 지침에 따라 터미널 양/적하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직반출·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립, 운영 계획에 따라 직반출·입이 시행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터미널 이용료가 발생될 예정이오니
터미널 이용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대상 : IMDG CLASS 6.1(독성물질), 8(부식성물질), 9(UNNO.2315(PCB), UNNO.3082(유해성물질))
나. 적용범위 : HJIT 직반출·입 미시행 72시간 초과 컨테이너
다. 적용시점 : `21.06.14일부
라. 요금
(단위 : 원 / VAT 별도)
구분 |
요율 |
||
20FT |
40FT |
||
이적료 |
셔틀료 |
40,000 |
50,000 |
상하차료 |
50,000 |
70,000 |
|
합계 |
90,000 |
120,000 |
|
보관료/Day |
70,000 |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