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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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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반출입 업무 절차서(21년 7월 12일)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등록일2021-07-14 수정일2021-07-14 조회수1404
		    	

위험물 반출입 업무 절차서

1. 직선적∙직반출(차상 반출입) 위험물

    1) 위험물 종류

       가) IMDG Class 1(화약류), Class 2(가스류), Class 4.3(금수성물질), Class 5.1(3378),

            Class 5.2(유기과산화물), Class 6.1(2874), Class 6.2(전염성물질),  Class 7(방사성물질), 냉동∙냉장(RF) 위험물,

            Class 3(1155) 동절기만 장치 가능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류 황화린(UNNO. 1341, 1343, 1340, 1339), 적린(UNNO. 1338),

             유황(UNNO. 1350), 철분(UNNO. 3089), 금속분(UNNO. 1309, 1396),

             마그네슘(UNNO. 1869),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직선적∙직반출 위험물 작업 절차 - 사전 반출∙입 작업 불가

        ○ 위험물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반입 또는 반출 작업 실시

 

2. 유해화학물질

    1) 위험물 종류

        IMDG Class 6.1(독극물) 전 품목, Class 8(부식성) 전 품목,

        Class 9 (기타유해물질 – UNNO. 2315, UNNO. 3082) 2종류

   2) 유해화학물질 업무절차

        가) 72시간 이내 터미널 반출∙입 작업이 기본 원칙

        나) 72시간 이내 반출∙입 작업이 어려울 경우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장치 및 보관 가능

              ☞ 보관료 발생 - 홈페이지 참조

        다) 수입 유해화학물질 경우 해당 화주 및 핸들링업체 담당자 연락처 메일 송부

 

3. 그 밖의 위험물 (직반출입 및 유해화학물질 제외 위험물)

    1) 접안일(입항일) 포함 5일 이내 반입 또는 반출

 

4. 위험물 양하분 컨테이너에 대하여 위험물일람표를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고,

     적하일람표 하역사 전송(선사/DG Manifest)Bapli CLL EDI 전송 시 같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정확한 정보 등록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합니다.) 

 

5. 위험물 담당자 연락처

    1) 박상용 차장

        TEL : 032-202-4945   /   FAX : 032-821-9072   /   E-mail : syongpark@hjit.co.kr

     2) 박근철 차장

        TEL : 032-202-4950   /   FAX : 032-821-9072   /   E-mail : gcpark@hj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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