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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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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반출입 업무 절차서(21년 5월 31일)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등록일2021-06-01 수정일 조회수1918
		    	

위험물 반출입 업무 절차서

1. 직선적∙직반출(차상 반출입) 위험물
   1) 위험물 종류

     가) IMDG Class 1(화약류), Class 2(가스류), Class 4.3(금수성물질), Class 5.1(3378), Class 5.2(유기과산화물), 
           Class 6.1(2874), Class 6.2(전염성물질),  Class 7(방사성물질), 냉동∙냉장(RF) 위험물, 
           Class 3(1155) 동절기만 장치 가능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류 황화린(UNNO. 1341, 1343, 1340, 1339), 적린(UNNO. 1338), 유황(UNNO. 1350),

           철분(UNNO. 3089), 금속분(UNNO. 1309, 1396), 마그네슘(UNNO. 1869),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직선적∙직반출 위험물 작업 절차 - 사전 반출∙입 작업 불가

     ○ 위험물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반입 또는 반출 작업 실시

 

  3) 위험물 양하분 컨테이너에 대하여 위험물일람표를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고, 적하일람표 하역사 전송(선사)을 Baplie 및 
       CLL EDI 전송 시 같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정확한 정보 등록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1) 위험물 종류
    ○ IMDG Class 6.1(독극물) 전 품목, Class 8(부식성) 전 품목, 
      Class 9 (기타유해물질 – UNNO. 2315, UNNO. 3082) 2종류


  2) 유해화학물질 업무절차
    가) 직선적∙직반출 작업이 기본 원칙
    나) 직선적∙직반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양하 또는 반입 후,
         72시간 이내 터미널 반출 (미 반출 시 과태료 발생 및 위험물 작업 보류)
    다)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해당 화주, 핸들링업체 연락처 메일 송부


3. 위험물 담당자 연락처
   1) 박상용 차장  TEL : 032-202-4945   /   FAX : 032-821-9072   /   E-mail : syongpark@hjit.co.kr
   2) 박근철 차장  TEL : 032-202-4950   /   FAX : 032-821-9072   /   E-mail : gcpark@hj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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