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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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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안전수칙(21년 5월 27일)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등록일2021-05-28 수정일 조회수1127
		    	

□ 차량운행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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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사업장 내 모든 작업원(직원, 협력업체, 외부차량 기사 분 등)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며, 안전한 사업장 구현을 위해 차량운행 안전수칙을 제정·공지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차량의 운전기사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일체 금합니다.
 


2. 터미널 내의 일반차량은 출입 시 정문 경비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게이트를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게이트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통로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3. 터미널 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의 운행 속도는 20km/h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4. 차량 운행 시는 설치된 교통표지판이나 지시선을 확인하고, 차선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장 침범을 금합니다.

 

5. 터미널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진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할 때는 정확한 신호에 의거 운행하여야

   합니다.

 

6. 차량 운행시 교차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일단 정지하고, 좌·우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7. 모든 차량은 터미널 내에서 역 주행을 금합니다.(일방통행로 준수)

 

8. 모든 차량은 터미널 내에서 경적 사용 및 추월을 금합니다.

 

9. 터미널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주·정차 지점에서만 하차할 수 있으며, 그 지점 이탈을 금하되,

   이동이 불가피할 시 지정된 보행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합니다.

 

10. 터미널 내의 모든 차량은 작업 중인 작업원을 항시 확인하고, 사고예방을 최우선 해야 합니다.

 

11. 컨테이너 상·하차 차량은 작업 전 잠금장치를 반드시 해제하여야 하며, 작업 후 장비의 스프레더가

    완전히 분리된 것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 후 출발하여야 합니다.

 

12. 모든 차량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일체의 정비를 금합니다.

 

13. 모든 차량은 게이트에서 안전사고의 유발 우려 및 정비 상태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시, 해당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14. 터미널 내 교차로의 우선 순위는 당 터미널 차량을 우선으로 진입 합니다.

 

15. 터미널 사업장 내에서 차량운행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의 모든 책임은 차량운행 안전수칙을

    위반한 차량 기사 및 소속사에 있으며,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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