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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불법사진 및 영상 촬영에 의한 법률규정(21년 2월 22일)
E1컨테이너터미널
등록일2021-02-23
수정일
조회수1386
불법사진 및 영상 촬영에 의한 법률규정
항만 내 허가 받지 않은 구역에서 사진 및 영상촬영금지,적발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33조 1항 4호에의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