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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진 및 영상 촬영에 의한 법률규정 공지(12월 16일)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등록일2020-12-18
수정일
조회수1354
표제의 건 관련하여 불법사진 및 영상 촬영에 의한 법률규정 공지해 드립니다.
항만 내 허가 받지 않은 구역에서 사진 및 영상금지, 적발시 국제선박 항만보안법 33조 1항 4호의거 과태료 3백만원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