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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중요**공컨테이너 화주 DAMAGE 발생 시 처리로 인한 대기시간 감소 방안(11월 24일)
ICT를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제의 건 관련하여, 공컨 검사 시 화주 Damage로 판명될 경우 확인서 또는 수리비용 정산 후
반입 가능한 절차 등으로 인해 화주와 선사(대행:검사업체)간 손상 컨테이너에 대한
처리 지연으로 운송 기사분들의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고, 현재보다 빠른 처리를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나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도입 및 홍보를 통해 조기 정착되어
기사분 및 운송사의 불편함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개선 방안: 각 운송사에서 선사별로 Damage 확인서 또는 사전수리비용 정산에 대한 확인서 접수검사 시 화주 Damage 확인되어 논쟁 발생 시 사전에 접수한 자료 제출
선사별 확인서 -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 선사별 호주데미지 반입절차 아래 참조
■선사별 화주데미지 반입 절차
♣데미지 확인서 제출후 반입가능 선사ONE SNK HSL HAS KMD COS YML : 검사업체 승진 032-884-2661
CKL CNC 남성 RCL IAL MEL : 검사업체 인광 032-887-7471
PIL HMM TSL : 검사업체 인천 032-887-0672
♣수리비용 직 정산후 반입 가능 선사
EMC SIT OOL DJS : 검사업체 인광 032-887-7471
주의사항 1. 데미지 확인서 작성시 화주 명판 운송사 연락처 담당자 E-MAIL 필수입니다.2. 수리비용 직 정산 반입선사의 경우 사전에 양지하시어 해당 검수업체 사전 연락후
대략적인 금액을 인지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3. TSL, YML의 경우 선사 요청에 의해 데미지 확인서 제출 후 선사 승인 후 반입 가능합니다.